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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림동 가로 정비 강화

  • 등록 2025.03.24 08:46: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적인 가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도와 차도를 점유한 불법 적치물, 노점, 입간판 등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림역 12번 출구~디지털로37길 일대는 불법 노점과 광고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대림중앙시장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차대 사람 교통사고는 대림동 전체 보행자 사고의 30%를 차지하며, 서울시 보행사고 다발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대림중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전반적인 시장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동포사회 리더 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단속 지원과 캠페인 참여 등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최호권 구청장은 주민 7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을 열어, 주민들에게 정비 필요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며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했다.

 

구는 단속에 앞서 대림동 주민들의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 적치물 및 노점이 지속될 경우 강제 수거,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상시 순찰을 강화해 안전하고 정돈된 거리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대림동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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