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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림동 가로 정비 강화

  • 등록 2025.03.24 08:46: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림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적인 가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도와 차도를 점유한 불법 적치물, 노점, 입간판 등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림역 12번 출구~디지털로37길 일대는 불법 노점과 광고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대림중앙시장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차대 사람 교통사고는 대림동 전체 보행자 사고의 30%를 차지하며, 서울시 보행사고 다발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대림중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전반적인 시장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동포사회 리더 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단속 지원과 캠페인 참여 등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최호권 구청장은 주민 70여 명과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을 열어, 주민들에게 정비 필요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며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했다.

 

구는 단속에 앞서 대림동 주민들의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 적치물 및 노점이 지속될 경우 강제 수거,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상시 순찰을 강화해 안전하고 정돈된 거리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대림동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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