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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월 28~29일, 4·2재보선 사전투표…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 등록 2025.03.27 09:59: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의 모든 과정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소란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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