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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형 시의원, “서울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급 환영”

  • 등록 2025.03.28 09:49: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시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 교통실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전금 지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택시업계에는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고, 유입된 인력 또한 쉽게 이탈해버리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대책으로써 이미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신규 종사자는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월 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형 시의원은 “사업 시작 첫해인 만큼 법인 택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같이 정책을 지속시킬 방안 마련을 위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급을 통해 업계가 활성화되어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앞으로도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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