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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AI 윤리도시는 서울부터”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3.28 10:00: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확산하면서 시민 권익 침해와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첨단 기술 발전, 혁신과 함께 윤리적 기술 활용을 미래 도시 전략의 일부로 명확히 포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및 사회적 책임 대응’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윤리 원칙 및 책임 기준 마련 ▲알고리즘 편향 방지 ▲고위험 기술 영향평가 기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공공·민간의 윤리적 활용 유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기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오늘, 이러한 혁신이 우리 삶에 많은 편의와 효율을 제공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발전하는 첨단 기술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위에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혁신’과 ‘규제’ 간의 합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공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 기술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혁신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윤리’가 공존하는 서울시를 만들고, 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 시 서울시는 AI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윤리성과 시민 권익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지원사업 ‘1인분의 행복을 2인분의 나눔으로’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 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8월 23일부터 1인가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인분의 행복을 2인분의 나눔으로(1분의 2)’을 시작했다. ‘1인분의 행복을 2인분의 나눔으로(1분의 2)’는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월 2회, 총 8회기로 진행된다. 단순 요리 실습을 넘어 직접 조리한 음식을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직접 나눌 수 있도록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실제로 한 참여자는 “직접 음식을 조리하고 어르신들께 전달하면서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단순한 식사제공을 넘어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었고 어르신들의 감사한 미소 속에서 큰 보람을 느껴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에 꾸준히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직접 요리를 하며 삶의 활력을 찾고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혼자 사는 이웃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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