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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비가 급해" 썸남 상대로 4천만 원 사기친 30대 징역형

  • 등록 2026.01.11 12:0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의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고, A씨를 믿었던 B씨는 매번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의 급한 사정은 본인 채무 변제, 고양이 분양, 쇼핑 등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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