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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민 생활안전 보험 보장 확대

  • 등록 2025.04.04 08:51: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생활안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신속한 복귀를 돕는다고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다. 소득,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새롭게 보장한다.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급)에 따라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진단위로금은 상해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낙상·미끄럼, 끼임, 절단·베임, 화재, 감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상해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일로부터 1년 내 치료한 건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구는 구민 생활안전 보험 수혜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올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구민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이 생활안전 보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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