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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하면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 등록 2025.04.08 09:00: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을 활성화하고, 기여한 구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조성된 주차장 규모에 따라 ▲1~5면 20만 원 ▲6~10면 30만 원 ▲11~20면 50만 원 ▲21면 이상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0만 원이며, 토지 소유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2년부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3개소, 701면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효율적인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있는 구민은 구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w2058@ydp.go.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주차문화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문래동, 영등포동, 대림동 등에 총 63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주택가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썼다.

 

최호권 구청장은 “생활 속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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