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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반장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5.04.08 15:22:4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장(이하 ‘통·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후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에서 통·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희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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