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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반장 등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5.04.08 15:22:4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장(이하 ‘통·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후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에서 통·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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