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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 흔들림 없이 시민 보통의 하루 지켜야”

  • 등록 2025.04.15 16:15: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급히 서두르다 놓친 것은 없는지, 응당 챙겨야 할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흔들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시 주요 정책의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며 “공무원들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흔들림없이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최 의장은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와 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최근 많은 공감을 받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하며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헌신이 숱한 어려움에도 가족 공동체를 지켜냈다”며 “더 큰 공동체인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세대가 절제하고 땀 흘려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라며, “학교 시설 안전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까지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최근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해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2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며 “그러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서울교육청의 어떤 구체적 노력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혼돈에 빠진다”며 “그러나 오직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중심에 둔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24일, 28일~29일까지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하고, 30일~5월 1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25일과 5월 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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