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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 운영

  • 등록 2025.04.16 08:59: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세금 고민 해결과 실생활에 유익한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해 세무사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와 1:1 상담을 마련했다.

 

올해 첫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구립 모랫말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어르신의 주요 관심 항목인 상속‧증여세 등의 절세 방법, 노인 관련 세금 공제,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 정보 등 실질적이고 유익한 세무 정보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이후 7명의 세무사가 1:1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자산관리, 부동산 세금, 연말정산, 절세방법 등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연말까지 공동주택,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이어 나간다.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복잡한 세금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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