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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학기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4.21 14:01: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5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홈페이지(seoulschool.org)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등 반려동물의 일상 속 문제행동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반려묘 관리 프로그램과 홈케어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노쇼(no-show·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하던 방식에서 4차에 걸쳐 모집하는 봄·여름·가을·겨울 4학기제로 변경했다.

 

여름학기는 6월 17일. 가을학기는 8월 12일, 겨울학기는 10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강아지 사회화·예절 교육, 반려견 산책훈련, 반려동물 체험 교육, 강아지 사회화·예절 교육, 입양 및 임시보호자 특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동대문)과 서울시내 공원 6곳이다.

 

현장 교육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므로 안전을 위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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