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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주민자치대표자연합회, 산불피해 성금모금 간담회

  • 등록 2025.04.30 13:16: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4월 25일, 영등포구주민자치대표자연합회(회장 최균범)와 산불피해 성금모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최균범 회장(문래동)을 비롯해 신길1동 최경렬, 신길3동 장관수, 신길4동 김병규, 신길5동 윤한숙, 신길6동 신현도, 신길7동 전상주, 영등포동 강문원, 영등포본동 경숙현, 양평1동 김선기, 양평2동 황맹덕, 대림2동 신성기, 대림3동 김영숙, 당산2동 도선호, 도림동 김판섭 등 각 동 주민자치대표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18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산불피해 성금을 모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산불지역의 필요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균범 연합회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지역 주민들에게 성금이 잘 전달되어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준 회장은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산불로 얼어붙은 주민들의 마음을 녹여 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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