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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

  • 등록 2025.05.14 14:08:1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5월 7일 낮 12시 50분경 대림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ATM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5만 원권을 계속해 인출하는 B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한지영 경위 외 1명은 신고 접수 후 2분여 만에 신속하게 현장 도착했으나 이미 용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은, 신고자 A씨의 진술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차량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대림지구대 순찰1팀장 신채호 경감이 현장에서 순찰차별 수색 범위를 지정하는 등 가용 순찰차의 총력대응을 지시해 신고 접수 5분 만에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 순찰차 1대로 앞을 가로막고 나머지 순찰차로 후방 도주로를 차단한 후 즉시 용의자를 하차시키고 차량 내부를 수색해 현금 1,800만 원과 타인 명의 카드 17매를 발견했다.

 

소지 경위에 대해 추궁하자 용의자는 “고모 소유 카드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 인출 중이었다”라고 진술했지만, 막상 고모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용의자의 휴대폰을 확보해 즉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해 수사팀에 인계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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