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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영등포지사, “부부가 함께하면 두 배로 든든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부부 노령연금 79.2만 쌍, 부부 합산 평균 월 111만 원 수급 중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7%가 부부 수급자

  • 등록 2025.05.27 15:08:4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올해 1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79.2만쌍에 달하고, 부부 합산 노령연금액은 월 평균 111만원이다”라고 밝혔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서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부부 모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말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79.2만 쌍으로, 2020년말 대비 1.9배가 증가했고,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도 월 111만원으로 2020년 81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월 합산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2025년 1월말 기준 3,236쌍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43만원이며, 최고 연금액을 받는 부부 각각의 연금액은 남편 260만 원, 아내 283만 원이다.

 

박종필 지사장은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7%가 부부 수급자”라며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배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안심 웨딩 준비’ 위한 소비자 보호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욱 시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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