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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베이비앰버서더’ 간담회 참석

“아이 키우며 느끼는 기쁨과 행복, 가치와 보람 알려달라”

  • 등록 2025.05.28 11:40: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1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공식 영유아 홍보모델 ‘서울 베이비앰버서더’들을 만나 활동을 격려하고 육아의 기쁨과 행복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거주 만 0~5세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서울 베이비앰버서더’ 8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베이비 앰버서더’들은 육아 일상을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전하고 서울시 홍보 영상 출연, 저출생 위기 극복 캠페인 참여 등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계 6대 마라톤을 대한민국 최연소로 완주하고 현재 둘째 임신 중에도 러닝을 전파하고 있는 러닝전도사이자 유아차런 홍보대사 안정은씨와 딸을 비롯해 딩크족이었으나 출산‧양육과정에서 느낀 행복을 알리기 위해 앰버서더가 된 이혜연 씨와 딸, 올해 일란성 아들 쌍둥이를 출산하며 세 아이의 부모가 된 권민수‧최현정 부부와 쌍둥이 자녀 등 총 7가족이 참석했다.

 

권민수‧최현정 부부는 “서울시의 다태아 안심보험 덕분에 올해 출산한 쌍둥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꼭 필요한 순간에 서울시가 실질적인 힘이 되어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혜연 씨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에 비해 저렴하고 이용도 편리해 아이와 매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더 많은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와 의견 공유의 장을 넘어 행사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었다. 공간 한 켠에 안전한 놀이 매트를 깔고 서울시 마스코트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 봉제인형 등을 배치해 참여한 아이들이 간담회 내내 지루하지 않게 함께 어울려 놀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돌봄교사 2명도 배치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 부모님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 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이비 엠버서더인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과 있는 그대로의 행복한 모습을 SNS 등을 통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이 아이를 낳은 결심을 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보람있고 가치있는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건 기쁨인 동시에 매일매일이 도전”이라며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시가 미리내집, 서울형 키즈카페, 다태아 안심보험 등을 통해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마을’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이어 지난해부터 저출생 극복이라는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는 물론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원한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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