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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영등포신문은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창구

  • 등록 2025.06.17 10:52:25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김영주입니다. 바름과 공정함을 추구하는 영등포신문 창간 제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등포 지역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영등포신문 김용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기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등포신문은 지역언론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방행정 및 입법기관의 부정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동감 있게 전달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돼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신문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변지이자 소통창구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영등포의 대표적인 지역언론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영등포신문 창간 제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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