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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사업’, 효과 검증없이 예산만 증가”

  • 등록 2025.06.23 16:18:32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예산 및 참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7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명 → 278만 명)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첫해인 2021년 15억 원이었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병도 시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가입자 수 증가’와 ‘걷기 활동 증가’ 외에 실제 건강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지표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 없이 사업 규모 확대에만 집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참여 확대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걷기 실천율’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급증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대상 범위와 포인트 지급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전체 가입자 223만 명 중 서울시민 외에 서울 소재 직장인 및 학생 등은 약 8.2%(18만 3,206명)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만 약 91억 원의 포인트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대상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걸음 수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휴대폰 흔들기 또는 일명 휴대폰 그네라는 장치를 활용한 걸음 수 조작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면서,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도 이같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기술적 고도화 및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손목닥터9988과 같은 단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건강국 전체 사업의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손목닥터9988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효과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실효성 중심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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