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진행

  • 등록 2025.07.04 15:10:52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비업계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재료비, 물가, 임대료,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등을 비롯해 갖가지 불합리한 제도로 업체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아이템 개발 등 화합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정비업 외국인력 도입 업무 진행 상황 △2026년도 보험수가 산출산식 적용으로 인한 시간당 공임의 큰 폭 인상 △정비업 지원사업(※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활성탄 및 필터 교체비용 지원사업, 신형 샌딩집진기 구매 지원사업 등) △자동차 정비 복합단지 구축, △자동차 정비업에 병역특례제도 도입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 부착·전송 제도 시행에 따라, 중복규제에 해당하는 자가측정 제도와 도장부스 작업일지(운영기록부) 제도의 폐지 건의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조합원님들께서 조합을 신뢰해 주시고 우리 정비업계가 변화하고 단합되는 모습에 저는 이사장으로서 큰 힘을 얻고 있다”며 “저와 조합업무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조합원님 업권 보호와 사업운영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고]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재무설계로 노후준비를 시작하자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했으나 2024년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노후준비 4대 영역별로 ‘노후준비 종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