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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제로서울기업실천단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8.12 13:11:4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전례없는 폭염으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 사업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8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 20층 스마트회의실에서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기업 탄소저감 우수활동사례 공유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본격적인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난 2022년 6월 9일 출범했다. 현재 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기업은 총 22개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에 동참하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서울시와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종이없는 사무실 확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참여, 기업 내 카페 커피박 수거, 1회용품 없는 사내 문화 조성, 시와 함께하는 줍깅 주간 운영 등을 협력해 왔다. 지난 해에는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제로기업실천단과 함께 ‘제로서울 줍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옥 주변 담배꽁초, 플라스틱컵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별 기업 단위의 실천 활동을 넘어, 기업 간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이 제안되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플랫폼인 ‘서울에너지플러스’ 사업을 공유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자 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기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로서울기업실천단 출범 초기부터 활발히 참여해 온 대상주식회사와 롯데면세점은 각 사의 ESG 실천 경험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참여 기업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대상주식회사는 지난해 종이팩 분리배출 캠페인을 본격 운영하고, 시와 함께하는 줍깅 캠페인에도 참여하였다. 올해는 종이없는 사무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후동행건물 인증, 1회용품 없는 사내문화 조성 등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에서는 지난해 명동 일대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줍깅을 진행했으며, 올해 역시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와 함께 줍깅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카페와 연계하여 텀블러를 지참하면 음료를 제공하는 텀블러 데이도 준비 중이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시대 기업과의 협력은 탄소중립과 ESG 실현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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