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청렴연수원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부패방지․청렴전문교육훈련기관이다.
‘내부강사 양성과정’은 반부패 관련 정책․법령 교육으로 청렴․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청렴교육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마인드 정립 등을 목표로 3일 동안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필기시험을 본다. 커리큘럼은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이고 그 외 소양교육이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공직자등’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책무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이다.
이제 최우수 기관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공단의 청렴강사로서 반부패․청렴 관련 최신 법령과 정책을 숙지하고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양성과정에 입문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것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 강의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다.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요즘 공직사회에는 미래세대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MZ 세대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이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15개 행위기준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대해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렴은 친절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친절’이다. 법령 준수만이 아니라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에게 요구되어 지는 윤리적 잣대가 그 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므로 불공정․불투명, 복지부동, 소극행정, 무책임, 불친절은 이제 버려야 한다.
넷째, “청렴은 단풍이다. 물들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는 교안의 일부이다. 교육생들이 생각하는 청렴은 더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내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내 아이의 눈을 볼 수 있는 마음이다’, ‘상호존중하며 흔들림 없는 올 곧은 삶을 실천하는 일이다’ 등등.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해 한 줄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행위의 준칙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탁 위반행위의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2016.9.28. 시행되었다. 올해는 시행 10년차이다.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S. Lewis가 말한 “청렴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Integrity is doing the right thing, even when no ond is wathing)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교육과정이었다. 앞으로 청렴교육 사내강사로 활동하면서 2030세대도 인정하는 공정한 조직문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또한, 연금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친절한 서비스로 영등포 구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