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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양화 반려견 놀이터 정식 개장

  • 등록 2025.09.11 09:10: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21일 안양천(양화교 아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옆)에 새로 조성된 양화 반려견 놀이터의 개장행사와 ‘반려견과 함께 걷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민과 반려견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내빈과 구민 등 200여 명과 반려견 100여 마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5시에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을 포함한 공식 개장식이 열린다. 이후 반려견과 함께하는 1km 걷기 대회가 진행된다. 걷기 대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30가구를 모집하고, 사전 신청한 가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반려견 건강 진료 ▲반려견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반려견 위생 미용 ▲펫 타로 체험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및 홍보 부스가 운영돼 반려인은 물론 일반 구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체험 운영 중으로, 보호자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1일 정식 개장일 이후부터는 24시간 상시 개방된다.

 

놀이터에는 대형견과 중소형견 전용 공간을 비롯해 벤치, 허들, 음수대, 배뇨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반려견과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놀이터 이용 시에는 반드시 배변 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야 하며 맹견, 미등록견,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은 출입이 제한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양화 반려견 놀이터는 도심 속에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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