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6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경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승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19일 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승관·이순우 의원을 선임한 후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받았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22일 조례안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23일 행정위원회는 영등포 도보여행 1코스(영등포역~구립아트스퀘어)와 양화 반려견 놀이터를, 사회건설위원회는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임시이주시설과 대림동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각각 현장방문해 꼼꼼하게 둘러보고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견 없이 의결했다. 또, 제1차 회의 때 보류했던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으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유승용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재상정됐다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이순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부의장이 의회의 공식 행사 자리에서 의장의 리더십과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아울러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수의 계약 관련 청탁을 시도한 내용이 보도됐고, 연이어 상기 의혹의 대상이 부의장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하고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단지 특정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의회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발휘해 품격을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부의장은 이에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개원 3주년 기념식 행사와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은 본 의원의 가벼운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본 의원은 민원인에 의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주민의 민원 처리 관련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후 퇴장했다.
이어 신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해 정회 후 12시 속개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신흥식·양송·이김지연·이예찬·전승관 의원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이에 정선희 의장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 속개 후 진행된 표결에서 신흥식·양송이·김지연·이예찬·전승관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11명 찬성으로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승용 의원은 부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