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른다. 2025년 4월 연금개혁으로 연금보험료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 번에 13%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면, 월 소득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매년 월 15,4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인상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가입자는 월 7,72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가가 부담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함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향후 8년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당장은 부담스럽겠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기금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