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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대책 대폭 강화… 지하철·대체버스 추가 투입

  • 등록 2026.01.14 09:42:02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듦에 따라, 서울시는 14일부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더욱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사전 단계부터 자치구, 교통운영기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어제 13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 현장 지원 등에 대해 강화 대책을 마련한 만큼, 파업 종료 시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 막차시간 연장 등을 즉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13일 퇴근길 당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로 시행하여,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파업 첫 날, 퇴근 시간에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2호선 내선방면 혼잡역에 빈 열차를 투입‧운영하였으며, 즉시 역내 승강장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 시간 모두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호선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역사 안전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총 655명(평시 308명 + 추가 346명)의 안전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하였으며, 14일(수) 오늘부터는 86대를 추가해 일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서울 전역 정상 운행 중이다. 전세버스 운영 결과 첫날 탑승객 8만명이 이용하였으며, 14일 추가 운행을 실시해 지하철역까지 시민 수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 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체 버스를 늘려 시민들의 이동을 두텁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파업 종료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하여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단,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택시는 현재 부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하여 주요 출퇴근 시간인 첨두시간 (7시~9시, 18시~20시) 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이석우 회장), 여성기업인협회(김영순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정경은 본부장)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시간 조정에 적극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대책 대폭 강화… 지하철·대체버스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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