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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경식 서울병무청장,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 등록 2026.02.02 13:53: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2일 오전 8시 40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 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은 서울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문경식 청장은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감독하고 관련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문경식 청장은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충북 보은군 소재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수송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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