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19일로 연기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고객에게는 13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은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이에 따라 13일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 12개 은행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13개 이동 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도 공급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다.
은행권도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라고 했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지급 일정을 확인하면 좋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