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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조기 발행

  • 등록 2026.02.09 10:08: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 예정액 1,5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2월 11일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찜페이’ 기능과 네이버페이(Npay) 결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찜페이’는 발행일에 결제 대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찜(예약)’해 상품권을 확보한 뒤, 최대 60일 이내 결제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또한 별도 설정 없이 보유한 Npay 머니 잔액으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받기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상품권 사용을 촉진한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하다.

 

발행 당일인 2월 11일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 중단한다. 원활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센터(02-1600-6120)를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받아 회원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지속되는 고환율과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체감경기도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번 광역 상품권 조기 발행으로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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