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임헌호 영등포구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은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 집행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영유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는 반복되는 민원 대응 과정 속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원장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결국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주변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한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의 무게 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서 보육 현장의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 교직원 역시 존엄한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보육 전문가이며, 근로자인 동시에 감정 노동자이며 우리 사회의 이웃”이라며 “악성 민원은 보육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구청장이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 가입을 지원하고, 보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특히 사후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악성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보육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집행부에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이 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구청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민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과 법률 지원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상담 연계부터 법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줄 것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임헌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육 교직원의 일상이 안정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일상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제는 악성 민원 앞에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버티는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아이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