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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출산가구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2028년까지 기간 연장

  • 등록 2026.02.25 09:56: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미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한다.

 

감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제도는 2024년 신설돼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다.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제도 안내를 위해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구청‧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구는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 조부모 돌봄 수당 최대 월 60만 원, 가정양육수당 최대 20만 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최대 13만 원 등 임신‧출산‧돌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며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위,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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