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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개선내용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등록 2025.09.24 10:44: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개선내용을 쉽게 알수 있게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건설현장에 따라 8일 이상 근무해야만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7월부터는 현장이 달라도 같은 회사 소속으로 8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입대상으로 하도록 개선됐다.

 

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개월 이상 근무’의 정의가 종전에는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을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두달에 걸쳐 근로가 있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근로월수가 2개월 연속인 경우에는 첫째 달 또는 둘째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고, 각각의 월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아니게 된다.

 

 

둘째, ‘건설 일용근로자 현장별 적용기준’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건설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로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장별로 8일 미만이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하여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되도록 변경됐다. 예를 들면, 종전 건설 현장별로 가입대상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했으나 7월부터는 현장별로 가입되지 않은 근로한 월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합산하여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변경 기준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현장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11시 영등포시장 로터리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번 개소식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출마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이기영 배우,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직무대행 및 관계자, 시·구의원 예비후보, 오동현 예비후보 등 타 지역 예비후보, 가족,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이승훈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오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한다”며 “이승훈 예비후보는 저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고하신 분으로서, 현장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영 배우도 “이승훈 예비후보는 훌륭한 됨됨이와 진심을 바탕으로 영등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를 위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김용 후원회장,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서영교·박찬대·민병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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