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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욱 시의원, “서울시, 주거지역 공연장 면적 규제 완화 추진”

  • 등록 2025.12.19 13:01: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 인근에서도 공연장 조성이 한층 수월해져 시민이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공연 유치 기반을 넓혀 지역 상권과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한 만큼, 주민 불편을 줄이는 관리 기준까지 함께 챙겨 실효성 있는 변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3월 2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 1만여 명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학교와 고층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날 여의도 소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체 18개 동 가운데 노선 영향권에 포함된 6개 동에서 주민 10,686명이 참여했다. 현재 검토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안은 신길뉴타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밀집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인근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와 학생‧보행자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탄원서를 통해 단순한 노선 조정을 넘어, 지금의 변화된 정책 내용을 반영한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안의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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