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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

  • 등록 2010.07.31 11:46:00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중 임대시세의 30% 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이번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자격요건은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다. 단 가구집기, 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된다.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 소득요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 원) 이하다.
재산요건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는 거주중인 지역의 주민센터나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되며,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 원에 월 8만~10만 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만~350만 원에 임대료 월 8만~10만 원 수준이다.
/ 김용승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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