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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4월부터 2.8% 인상

  • 등록 2010.04.08 13:37:10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무용)는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2.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오는 4월부터는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과거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계산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는 이와 같이 매년 4월을 기준으로 물가인상율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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