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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 논란

  • 등록 2010.06.21 04:50:00

박래학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면 백지화 주장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원(민주당, 광진4)은 21일 서울시의회 연구실에서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과 관련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남산 호텔 내 증축 허용 논란 자연경관지구내 하얏트 호텔, 신라 호텔이 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정승배 의원 외 9인이 발의해 19일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결정이 된 바 있다.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남산 내 호텔 증축 허용'에 대해 서울시는 북한산·남산 등 자연경관지구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광숙박시설을 계속해서 불허해 왔고, 특히 남산의 경우 불필요한 잠식시설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녹화해 남산자락을 복원하도록 한 남산르네상스 추진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자유총연맹 부지 매입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아직 아무런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 매입 전에 조례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매입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입법취지와 달리 남산 내 위치한 여러 호텔부지의 증축 기회도 제공함에 따라 본의 아닌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의를 통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불허 방침을 정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06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녹화 사업에 반하는 일로 그 동안 고수해 왔던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내 불필요한 잠식시설물 철거와 남산자락을 복원하도록 한 남산르네상스 추진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는 특혜논란의 소지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 층수, 건폐율 등 각종 건축제한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점은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관광숙박시설의 기반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마곡지구, 신도시계획 사전협상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 여의도 한강공공성회복 전략정비구역 등 각 지역에서 호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추후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급에 따라 필요한 관광숙박시설을 계획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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