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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불법 주·정 차 단속 강화

  • 등록 2010.05.19 02:54:00


출퇴근시간대 즉시 견인

 

구는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먼저 단속구역을 중점·일반·특별구역으로 나누고 특성에 따라 단속을 세분화한다.
중점단속구역은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횡단보도 ▲견인·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으로 단속 즉시 견인된다.
이와 함께 일반단속구역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으로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이 실시되지만 필요시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고정식 CCTV 오전8시~오후 9시)며, 출퇴근시간대(오전8시~오전9시,오후5시 30분~오후 8시)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점심시간대(정오~오후1시) 및 심야시간대(오후9시 이후)에는 계도위주로 단속이 실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자전거도로 위주로 단속한다.
이밖에 장애인 차량(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함) 및 생계형 차량 등은 우선 계도 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시간을 기존 7분 초과에서 5분 초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 홍주영 기자

사랑의열매, 우수 배분사업 19건 선정·공유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가 6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25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 배분사업 19건을 선정·공유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현장의 노고를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랑의열매 이정윤 나눔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우수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는 전국에서 추천된 총 268건의 배분사업 중, 다양성 및 형평성, 혁신성, 파급력, 체계성, 예산 현실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1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상은 부산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이 기관은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섬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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