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대 즉시 견인
구는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먼저 단속구역을 중점·일반·특별구역으로 나누고 특성에 따라 단속을 세분화한다.
중점단속구역은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횡단보도 ▲견인·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으로 단속 즉시 견인된다.
이와 함께 일반단속구역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으로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이 실시되지만 필요시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고정식 CCTV 오전8시~오후 9시)며, 출퇴근시간대(오전8시~오전9시,오후5시 30분~오후 8시)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점심시간대(정오~오후1시) 및 심야시간대(오후9시 이후)에는 계도위주로 단속이 실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자전거도로 위주로 단속한다.
이밖에 장애인 차량(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함) 및 생계형 차량 등은 우선 계도 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시간을 기존 7분 초과에서 5분 초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