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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효율적 전환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12.12.14 17:57:36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종호스님)은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장 예성옥)와 공동주관으로 14일 복지관 4층 대강당(룸비니홀)에서 서울·경인 지역 전환교육 실시기관들과 함께 권역별 전환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역 민간, 정부기관의 효율적 전환교육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로 명명된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특히 ‘장애청소년취업지원-전환교육’사업의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2013년 권역별 사업반영과 정책제안’으로 이어진다.

한편 서울 서남권의 경우 지난 3월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 남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6개학교,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지역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 전환교육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네트워크 전환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지희 객원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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