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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점심시간 11시로 앞당겨

동절기 전력비상에 따른 위기 대응법

  • 등록 2013.01.21 15:58:04

영등포구가 점심시간을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같은 방침을 전한 것.

구는 점심시간을 1시간 앞당김으로써 컴퓨터를 끄고 조명을 소등, 전력 사용 피크시간대에 585kw의 절약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구는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사무실 난방 온도 18도로 제한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내복입기 등 각종 절전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모든 서비스업 옥외광고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사용 제한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이하 유지 등으로 절전을 독려했다. 이와 관련, 2월 22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권직 환경과장은 “구에서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다같이 불필요한 전등 끄기, 내복 입기 등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보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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