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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민원실, 근무시간 대폭 연장

  • 등록 2013.01.30 11:33:34


밀린 민원업무, 매주 화요일을 이용하세요

영등포구가 2월부터 ‘아침 민원처리제’를 실시한다. 매주 화요일마다 시행하던 저녁 민원처리제를 아침 시간까지 확대한 것.

구는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청 민원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침 및 야간 민원처리제 운영을 통해 그간 평일 근무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 구청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 여권 신청 및 교부 ▲ 출생ㆍ사망ㆍ혼인신고 등 35종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 관련 업무 ▲ 인감증명 등 통합 증명 19종 및 어디서나 민원 317종 등 모든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영등포구청의 경우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도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잠시 시간을 내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아침 및 야간 민원 처리제 운영을 위해 민원여권과 직원 15명을 특별 근무자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람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저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영등포구는, 그간 매주 화요일 야간 근무마다 평균 75건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 이 중 여권 신청 및 교부 관련 민원 비율이 가장 높아 평균 58건을 처리했다. /임보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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