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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0만 원에서 755억 원으로”

  • 등록 2013.02.14 11:31:34


신길신협 제34차 조합원 정기총회

신길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영근)이 지난 5일 해군회관에서 ‘제34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 김춘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영등포3)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우수 조합원 표창, 장학금 전달, 경로당 쌀지원 프로그램 진행 등이 이뤄졌다.

이영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34년전 700만원으로부터 시작한 신길신협이 지난해 조합원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755억 자산규모로 성장하게 됐다”며 “금년에도 더욱 안정된 내실경영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과 상생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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