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섭 본지 칼럼리스트
6.2전국지방동시선거의 각 당 공천 및 후보자 접수가 모두 끝났다. 공식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동안 각 당은 공천 제도를 정비하고 공천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천 후유증이 심각하다.
중앙은 물론 지방에 이르기 까지 공천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로 시끄럽다. 공천은 말 그대로‘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한다.’는 말로 정당에서는 자기당의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이다. 공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듯‘공천(公薦)이 곧 선거(選擧)’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이기에 당은 당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 공천이 도입된 것은 불행하게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중임제한 철폐를 목적으로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공천제도는 겉으로는 상향식 공천의 형태였지만 속 내용은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개헌에 반대하는 자들은 솎아내고 개헌에 동의하는 자들과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을 영입하는 장치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공천제도는 새로운 인재 영입의 통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당화(私黨化)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중앙정치 뿐 아니라 지방정치에 까지 전이되어 뿌리가 깊다.
중앙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지방 권력에 이르기 까지 사욕(私慾)을 채우기 위한 공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공천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공천은 경선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겉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경선제와 시민공천 배심원제등 공정 경선을 위한 제도 보완과 전자접수를 통해 투명성 제고 등 나름의 대안들을 마련하였다. 한나라당 역시 국민공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천 제도를 보완하고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보자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다고 했다.
각 당의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경선관리자이다. 밀실공천, 정실공천, 야합공천, 돈 공천 등 공천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각 당은 경선관리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경선을 지키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공정경선은 본선의 승리를, 불공정 경선은 본선 패배의 지름길이다. 공정한 경선만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공천이 확정된 후보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경선을 위해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당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적인 단체가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따라서 당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인지, 자신의 능력이 이일을 하기에 합당한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당원과 후보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경선관리자인 지역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위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경선은 선거의 과정에 불과하다. 특히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를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경선관리자는 당원과 당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며 주민의 대행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당원 및 대의원은 사사로운 연고에 치우쳐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진정한 선거 혁명이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이번 공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