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영등포구는 25일 “그간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신청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대장에 등록·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상세주소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가 정정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행정기관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세 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한 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