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을 없애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현재 체납차량은 33,790여대로, 체납액이 65억 여원에 달한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따라 세무과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33명으로 영치특별반을 구성,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차량의 1회분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과 타 시·도 차량의 5회 이상 체납은 즉시 전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단말기(PDA)와 영치 전용 차량 등을 활용, 구 전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 조회를 거친 뒤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에서 2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운행할 수 없고, 구청 세무과에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24시간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무 세무과장은 “집중 영치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세금을 징수, 세수를 증대시키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해 3,31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7억 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