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1월까지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위생 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방문지도서비스는 위법 사항에 대한 규제보다, 음식점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에 참여하게 하고자 마련됐다”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99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포함된 2인 1조의 지도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여부, 최종 지불 가격표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식품 위생 전반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방문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주에게 먼저 2주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개인 음식점 대부분이 영세하여 위생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업주에게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해 스스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