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4월부터 노인성 질환자, 중증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안마바우처 사업은 노인과 지체·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 증진을,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허가한 등록자격을 갖춘 안마원 등에서 근골격계·신경계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정부가 월 12만 4천원을 지원하며, 이용자는 월 1만 2천원을 부담한다. 서비스는 월 4회, 회당 1시간동안 제공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자,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아닌 친족 또는 후견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의사진단서 등이다.
안마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 (2670-3395)로 문의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