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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도시민박업 지정신청 접수

  • 등록 2013.04.05 17:39:03

영등포구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운영, 구민으로부터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4월 5일 밝혔다.

구는 “이 제도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는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분가하거나, 동거인이 장기간 출타 중이어서 노는 방이 있다면 이를 도시민박업으로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주거 건물이 연면적 기준 230㎡ 미만이고, 외국인에게 관광지 등 기본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형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중 하나면 된다.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10만원 한도) 등을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공연 홍보물 등의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5월부터 업소와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울관광홈페이지와 연계할 예정이어서, 숙박객을 모집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문화체육과(2670-3130)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및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와 평면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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