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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보건소, 장애인 운동교실 운영

  • 등록 2013.04.19 10:38:13


영등포보건소가 장애인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참!참!참! 화목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는 장애인들이 주 2회씩 함께 모여 전문강사의 지도 하에 음악체조와 걷기, 근력 향상 훈련 등을 하는 기초 체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현재 지역 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 시설에 소속된 장애인 35명이 참여, 매주 화·목요일 오전에 신길근린공원 워킹 광장에 모여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1시간 가량 운동을 해 체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은 신체적 불편함 등으로 자연스레 운동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삶에 활력을 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장대환 보건지원과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라며 “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능력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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