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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방송]오토바이 날치기 검거

  • 등록 2013.05.23 13:17:10

인천계양서 관내서 도난 오토바이 이용한 날치기범, 영등포서 순찰차 2km 추격 양천서 관내서 검거

영등포경찰서(서장 남병근)에서는 5월 22일 05:50경 “인천 계양서 관내에서 날치기가 발생하여 구로서 관내를 거쳐 영등포서 관내로 도주하고 있다“는 112종합상황실의 무전지시를 받고 순11호(중앙), 순12호(중앙), 순19호(양평), 순20호(양평) 4대가 추격,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64-22 양평파출소 앞 노상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17-34 남해수산 노상까지 약 2km가량을 순20호(양평) 근무자 경사 유창용 외1명이 용의자 2명을 검거한 것으로, 용의자중 1인은 양평파출소 경사 유창용이 가장 먼저 제압하여 수갑을 채워 영등포서 순20호(양평)에 탑승시키고, 다른 용의자 1명은 영등포서 순11호(중앙) 근무자 순경 김득용이 검거했으며, 검거 현장으로 출동한 구로경찰서 경찰관이 “구로서에서 발생한 날치기 사건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 하여 순20호(양평)에 탑승시켰던 용의자 등 2명을 구로경찰서 순찰차에 인계했다.

/자료제공 : 영등포경찰서, 영상편집: 영등포방송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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