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구는 7월 9일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법정 보호의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금융재산 5백만원 초과자,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 무능력 가구의 경우 연간 지속 지원되며, 근로 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김인문 복지정책과장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