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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가결!

  • 등록 2013.07.17 08:56:18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사진, 민주, 구로1)이 발의,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유광상(민주, 영등포4)]의 심의 의결을 거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이 7월 12일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승우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타시·도 평균과 비교해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를 차지하며,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괄 지휘자인 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며, 소방재난본부의 인원은 서울시 정원의 약 40%에 달하는 6,607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실·본부 중 유일하게 보좌기구가 없으므로 시급히 부본부장 직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평시에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재난현장에 도착해서는 앞이 분간되지 않는 연기와 불길, 건물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동물구조,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에 까지 동원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공무원 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방대원들의 직무에 걸 맞는 위험수당의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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