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사진, 민주, 구로1)이 발의,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유광상(민주, 영등포4)]의 심의 의결을 거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이 7월 12일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승우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타시·도 평균과 비교해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를 차지하며,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괄 지휘자인 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며, 소방재난본부의 인원은 서울시 정원의 약 40%에 달하는 6,607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실·본부 중 유일하게 보좌기구가 없으므로 시급히 부본부장 직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평시에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재난현장에 도착해서는 앞이 분간되지 않는 연기와 불길, 건물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동물구조,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에 까지 동원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공무원 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방대원들의 직무에 걸 맞는 위험수당의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