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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GS건설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조성 업무협약

  • 등록 2026.01.24 15:33: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되며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정원을 선보인다. 최장기간 선보이는 서울의 정원축제를 통해 기업은 ESG 기반으로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철학을 담아 휴식과 경관, 이용 편의까지 두루 갖춘 특별한 정원 조성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층 풍성해질 것”이라며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이 계절마다 정원의 변화를 즐기고,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정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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